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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AX(mk.co.kr) 2026년 5월 17일「지랄견인줄 알았더니 관세청 엘리트…밀수식품 다 잡아낸 슈퍼비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경AX의 위 기사는 미국 21개 국제공항 농수산 식품 검역 업무에 투입돼 활약 중인 비글 탐지견을 다룬 외신을 전하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운동량이 많고 성격이 강해 충분한 운동을 시키지 않으면 말썽을 피우기 쉬운 비글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지랄견’이란 표현을 표제에 썼다.
‘지랄’은 ‘뇌전증’ ‘간질(?疾)’의 속어로 ‘말로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일컫는 말이다. 분별없이 행동한다는 동사 ‘지랄하다’ 역시 속어이다.
탐지견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특정 질병을 지칭하는 비속어를 보도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사회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