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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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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588 “5000만원 피싱 당해”…유서 쓰고 떠난 母子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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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6월 22일「“5000만원 피싱 당해”…유서 쓰고 떠난 母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는 위 기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5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자살한 사건을 다룬다. 기사는 그러면서 현장에서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큰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유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