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87 [단독] 현직 경찰관 사망, 유서에는 ‘갑질’ 피해 의혹 적시 외 7건

1. 경기일보    발행인  이  순  국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6.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7.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8.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기일보(kyeonggi.com) 2026년 6월 18일「[단독] 현직 경찰관 사망, 유서에는 ‘갑질’ 피해 의혹 적시」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18일「수도권 경찰관 숨진채 발견…부서 상급자 언급 유서 남겨」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6월 18일「현직 경찰관 숨진채 발견…유서엔 “상사 부담감” 직장내 갑질 의혹」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6월 18일「현직 경찰관 숨진 채 발견…유서엔 상급자 관련 글 남겼다」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6월 18일「현직 경찰관 숨진 채 발견...유서엔 부서 내 상급자 언급」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6월 19일「숨진 경기남부 경찰관 유서 속 상급자 대기발령…감찰 착수」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6월 19일「결혼 1주년 앞두고 숨진 경찰관…유서 속 상급자 ‘대기발령’」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6월 20일「현직 경찰, 집 부근서 숨진 채 발견…유서엔 상급자 언급」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일보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수도권 지역의 한 경찰관이 부서 상급자에 대한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돼 경기남부경찰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 큰 제목에「유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유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