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86 극단적 선택 광주 소방공무원…소방청, 직장 내 괴롭힘 감찰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6년 6월 10일「극단적 선택 광주 소방공무원…소방청, 직장 내 괴롭힘 감찰」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6월 11일「“소맥 4잔, 팀장이 노래방 강요...” 광주 20대 女소방관 극단선택 감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조선닷컴은 위 기사에서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강압적인 직장 내 음주 회식과 갑질 때문에 자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감찰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다룬다.
      하지만 이들 언론사는 기사 제목에서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용어인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비록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 지난 것이긴 하지만 자살 보도는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