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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6년 5월 31일「한남대교서 70대 남성 투신 사망, 한강버스 25분간 지연」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5월 31일「한남대교서 70대 투신 사망…구조 작업에 한강버스 25분 지연」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5월 31일「한남대교서 70대 투신 사망…구조 작업에 한강버스 25분 지연」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5월 31일「한남대교서 70대 남성 투신 사망…한강 버스 한때 지연」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5월 31일「한남대교서 70대 남성 투신 사망…구조 작업에 한강버스 25분 지연」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5월 31일「한남대교 70대男 투신 사망…구조과정서 한강버스 한 때 지연」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5월 31일「한남대교서 70대 남성 투신, 한강버스 운행 차질 빚기도」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5월 31일「[속보]한남대교서 70대 투신 사망…한강버스 25분 지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일보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5월 31일 서울 한남대교에서 투신 사망 사고로 한강버스 운행이 한때 지연됐다는 내용을 다룬다. 그러면서 제목에서 자살을 의미하는 ‘투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같은 제목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투신한 장소인 ‘한남대교’를 제목으로 특정한 것도 부적절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