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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84 논산 연무읍서 50대 남성, 친형 부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충남일보       발행인  박  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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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남일보(chungnamilbo.co.kr) 2026년 5월 29일「논산 연무읍서 50대 남성, 친형 부부 살해 후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충남일보는 위 기사에서 50대 남성이 친형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 그러면서 제목에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용어인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처럼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제목에 올리는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