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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83 아산 주택 앞마당서 80대 숨진 채 발견…유서 발견(종합) 외 3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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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6년 5월 25일「아산 주택 앞마당서 80대 숨진 채 발견…유서 발견(종합)」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5월 25일「80대 노인, 마당서 불에 타 숨진채 발견…유서 나와」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26일「주택 마당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80대 노인…현장엔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26일「아산 주택 앞마당서 80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현장엔 유서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충남 아산의 한 주택 앞마당에서 80대 노인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큰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유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