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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5월 20일「“손찌검 당하고 머리채 잡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의 유서」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20일「“손찌검 등 폭력 행사”…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의 유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던 30대 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다룬다. 유족들은 해당 연구원이 사망 전 남긴 유서에서 일부 직장 상사들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호소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기사는 그러면서 큰 제목으로 ‘유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자살을 의미하는 ‘유서’를 제목에 올리는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