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일보(kwnews.co.kr) 2026년 5월 20일「20대 여성 틱토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 유기해 징역 40년 선고 받은 50대 ,항소심 앞두고 교도소서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0일「[속보] 20대 틱토커 살해한 50대男…‘징역 40년’ 복역중 교도소서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강원일보,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사망했다는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 그러면서 제목에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용어인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자살 사건은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