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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80 “개 배변 치워라” 아들과 몸싸움 하다 흉기 휘두른 70대父, 집행유예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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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6월 19일「“개 배변 치워라” 아들과 몸싸움 하다 흉기 휘두른 70대父, 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 매경AX(mk.co.kr) 6월 23일「“전 남친 사진 왜 안 지워, 좀 맞자”…여친 기절할 때까지 팬 30대 남성」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은 위 기사에서 아들과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인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내용을 다뤘다.
      매경AX는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내용을 보도했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가격하려는 모습을 묘사한 그래픽 이미지를 곁들였다.
      폭행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폭력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자칫 폭력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는 독자에게는 불편한 기억을 되살리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편집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