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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6년 6월 1일「46번 흉기 휘둘러 아버지 살해한 아랫집…“집에 없을 때도 시끄럽다 했다”」1), 6월 9일「[단독] 20년 지인 살해한 조현병 남성 2심 무기징역…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2) 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6월 12일「아내 몸에 시너 뿌려 불 붙인 70대 남편, 1심서 징역 16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일보는 위 기사에서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살인사건, 2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 그러면서 칼을 형상화한 그래픽 이미지, 칼을 손에 쥐고 가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검은 실루엣 그래픽 이미지를 첨부했다.
서울신문의 기사는 부부싸움 중 격분해 아내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 그러면서 남성이 여성을 손으로 가격하려는 모습을 그래픽 이미지를 기사에 붙였다.
범죄 기사를 보도하면서 범행 도구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나, 폭행을 연상시키는 모습의 그래픽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선정적 제작 형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