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78 세 아들 때리며 “너 죽어도 아무 어른 신경 안써” 폭언…전과 있는 친모… 외 1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6월 7일「7세 아들 때리며 “너 죽어도 아무 어른 신경 안써” 폭언…전과 있는 친모 ‘집유’」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8일「“외제차 마음에 안 든다”…주차장서 70대 폭행한 50대 男」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아들을 폭행한 30대 여성에 대한 판결 내용과 주차선 침범을 이유로 70대를 폭행한 50대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폭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픽 이미지나 사진을 곁들였다.
      폭행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직접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폭력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자칫 폭력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는 독자에게는 불편한 기억을 되살리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편집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