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6월 7일「7세 아들 때리며 “너 죽어도 아무 어른 신경 안써” 폭언…전과 있는 친모 ‘집유’」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8일「“외제차 마음에 안 든다”…주차장서 70대 폭행한 50대 男」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아들을 폭행한 30대 여성에 대한 판결 내용과 주차선 침범을 이유로 70대를 폭행한 50대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폭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픽 이미지나 사진을 곁들였다.
폭행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직접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폭력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자칫 폭력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는 독자에게는 불편한 기억을 되살리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편집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