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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5월 26일「아기 옆에 토한 흔적…“9살 아들 친구 짓” 홈캠영상 충격, 처벌도 못해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9살 초등학생이 생후 70일 된 신생아를 때리고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JTBC ‘사건반장’ 내용을 소개하면서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초등학생이 강보에 쌓인 듯한 신생아를 침대 위에서 사정없이 들었다놨다를 반복하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얼굴 등은 감춤 처리됐지만 폭력 행위는 그대로 노출했다.
폭력 행위, 특히 신생아를 상대로 초등생이 벌인 폭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가해자나 피해자 관계자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편집은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