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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74 “남편폭력에 외도했지만”…‘찬물 샤워·수면 방해’ 괴롭힘에 아내 결단 외 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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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5월 20일「“남편폭력에 외도했지만”…‘찬물 샤워·수면 방해’ 괴롭힘에 아내 결단」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5월 22일「제주 빌라 주차장서 10대 소녀 폭행·납치하려던 60대 구속」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5월 23일「“오늘 너 죽인다”…자신이 당한 학폭 그대로 범행한 20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 제주의 한 주자창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납치 미수 사건, 원주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폭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픽 이미지를 곁들였다.
      폭행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직접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폭력 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자칫 폭력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는 독자에게는 불편한 기억을 되살리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편집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