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5월 20일「“남편폭력에 외도했지만”…‘찬물 샤워·수면 방해’ 괴롭힘에 아내 결단」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5월 22일「제주 빌라 주차장서 10대 소녀 폭행·납치하려던 60대 구속」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5월 23일「“오늘 너 죽인다”…자신이 당한 학폭 그대로 범행한 20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 제주의 한 주자창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납치 미수 사건, 원주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폭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픽 이미지를 곁들였다.
폭행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직접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폭력 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자칫 폭력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는 독자에게는 불편한 기억을 되살리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편집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