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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73 노모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사회 봉사하며 살겠다” 호소 외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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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5월 14일「노모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사회 봉사하며 살겠다” 호소」1), 6월 20일「“예약곡 왜 취소해”…지인에게 소주병 휘두른 70대 집유」2), 6월 21일「후임 손에 불 붙이고 추행까지…20대 징역형 집유」3)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는 위 기사에서 노모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실수로 취소했다는 이유로 동료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70대,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추행을 저지른 20대 전 해병대원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폭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를 곁들였다.
      폭행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직접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폭력 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자칫 폭력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는 독자에게는 불편한 기억을 되살리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편집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