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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72 [단독]여자화장실 카메라 설치하고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20대 구속기소 외 22건

1.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2.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6.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7.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8.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9. 경기일보      발행인  이  순  국
10.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1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12.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1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4.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15.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16.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17.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18.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9.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20. 세계일보      발행인  박  정  훈
2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2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3.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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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6년 6월 8일「[단독]여자화장실 카메라 설치하고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20대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6월 8일「상가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6월 8일「상가 女화장실서 몰카?캡사이신 테러한 20대 사회복무요원」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8일「女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리고 불법 촬영한 20대 사회복무요원」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6월 8일「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리고 불법 촬영한 20대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6월 8일「여자화장실 몰래 들어가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불법 촬영까지」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6월 8일「檢,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6월 8일「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20대 남성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경기일보(kyeonggi.com) 6월 8일「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리고 불법촬영한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6월 8일「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리고 몰카…20대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6월 8일「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20대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경북신문(kbsm.net) 6월 8일「상가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8일「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리고 몰카까지…20대 사회복무요원 구속 기소」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6월 8일「접착제라더니 캡사이신… 여자화장실 휴지에 이물질 뿌리고 불법 촬영한 20대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6월 8일「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리고 몰카…20대 남성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6월 8일「“접착제라더니”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정신나간 20대」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6월 8일「신림女화장실 휴지 캡사이신 뿌리고 촬영20대男」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6월 8일「여성들 노린 ‘캡사이신 휴지’…범인 정체는 사회복무요원」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8일「女 화장실 불법 촬영 20대 男, 휴지에 묻힌 이물질…‘캡사이신’이었다」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6월 8일「女화장실 몰카 설치하고 휴지엔 ‘캡사이신 테러’…20대 남성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6월 8일「女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테러’… 20대 사회복무요원 구속 기소」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6월 8일「여자 화장실 휴지 썼다가 ‘악’…캡사이신 뿌리고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기사의 제목과 그래픽, 강원일보(kwnews.co.kr) 6월 8일「“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 고통 호소”?휴지에 매운 캡사이신 뿌리고, 초소형 카메라로 용변 보는 모습 촬영한 20대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등 2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화장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둬 상해를 입힌 10대 사회복무요원이 구속 기소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렸다며 범죄 수법과 범행에 사용한 화학물질 이름까지 제목에 상세하게 묘사했다. 머니투데이는 불법 촬영을 묘사한 그래픽을 첨부했다.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목에 적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