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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6년 5월 14일「부산대 女화장실에 남성 침입해 훔쳐보다 도주…경찰 수사」1), 6월 1일「부천시 5급 공무원, 여성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2) 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5월 17일「짧은 치마 여성 몰래 찍고…“성적 수치심 유발 부위 아냐” 주장했지만」1) 기사의 사진, 5월 22일「‘54만’ 몰카 사이트 ‘AVMOV’ 여성 운영자, 구속 면했다…이유는」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는 위 기사에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 몰래 카메라 설치 사건, 경기 부천시 소속 5급 공무원이 식당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을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는 길거리 등에서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과 가족과 연인, 지인 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한 3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기사들은 해당 사건을 다루면서 불법 촬영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이나 사진을 실었다.
불법 촬영 등 성적 일탈행위 내용을 다루면서 몰래 카메라를 형상화한 그래픽을 싣는 것은 범죄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