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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70 태권도장 女탈의실에 몰카…6300회 촬영한 30대 관장 징역 10년 구형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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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5월 12일「태권도장 女탈의실에 몰카…6300회 촬영한 30대 관장 징역 10년 구형」1), 6월 19일「여교사 12명 당했다…어린이집 화장실 ‘몰카’ 범인의 충격 정체」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는 위 기사에서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과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 또는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다뤘다.
      기사는 그러면서 구멍 속의 카메라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담은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불법 촬영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몰래 카메라를 형상화한 동일한 그래픽을 관행적으로 함께 싣는 것은 범죄 행위를 재연한 것으로 주목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