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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6월 13일「[영상]“담뱃불로 지지고, 속옷 벗겨 촬영” 지적장애 또래 폭행한 중학생들」기사의 제목과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14일「중학생 학폭 수위 이럴수가…‘생 달팽이’ 먹이고, 담배로 지지고, 알몸 촬영」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6월 16일「담뱃불로 지지고, 속옷 벗겨 촬영…집단폭행 중학생 ‘충격 한마디’」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17일「“촉법이라 괜찮아”...담뱃불로 지지고, 바지 벗긴 중학생들 ‘2시간 집단폭행’」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6월 17일「“나 촉법이라 소년원 안가”…지적장애 또래 담뱃불 지지고 달팽이 먹인 중학생들」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6월 17일「담뱃불로 신체 지지고 속옷 벗겨 촬영하며 “촉법소년이라 괜찮아”… 지적장애 또래 집단폭행한 중학생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충남 천안의 남녀 중학생 7명이 지적장애 또래에게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담뱃불로 지지고, 속옷을 벗긴 뒤 촬영하거나 입을 벌려 달팽이를 강제로 먹이는 등의 폭행을 구체적으로 제목에 적시했다.
머니투데이는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세세하게 제목에 표현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학습 효과와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⑤(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⑤(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