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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6년 6월 6일「8층서 아래로 ‘새총 쇠구슬’ 10여발 쾅쾅…70대 검거, 특수상해미수 적용」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6월 7일「아파트 8층서 새총 쏴 놓고 “시험삼아 쏴 봤다”…70대 남성 주거지서 체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세계일보,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지상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무차별 발사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관련 이미지를 실었다.
이미지는 주차장을 배경으로 시위가 당겨진 새총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범행 장소와 도구를 묘사한 그래픽을 싣는 것은 독자,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들에게 잘못된 학습 효과를 줄 수도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