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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6년 6월 3일「시내버스서 10대 청소년 흉기에 목 찔려… 가해자도 10대」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3일「달리는 버스 안에서 흉기 휘두른 10대 자수…목 찔린 피해자도 10대」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6월 3일「[속보]대전버스서 17세男이 14세男 목을 찔렀다」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6월 3일「“동생 괴롭혀서” 시내버스서 고교생이 중학생 목 찔러…경찰에 자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대전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청소년이 다른 10대의 목을 흉기로 찌른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시내버스서”, “달리는 버스 안에서”, “대전버스서” 등 사건 발생 장소와 함께 “목 찔려”, “목 찔린”, “목을 찔렀다”, “목 찔러” 등 흉기 공격 부위를 제목에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주행 중인 버스 안에서 목을 찌른 사건임을 제목에서 적시해 폭력성을 부각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청소년 등에게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