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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66 부부 모임서 스와핑, 영상 찍어 공유…음란사이트 ‘아너스클럽’ 적발 외 1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6.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7.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8.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9. 경기신문      발행인  표  명  구
10.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1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12. 경기일보      발행인  이  순  국
13. 세계일보      발행인  박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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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5월 29일「부부 모임서 스와핑, 영상 찍어 공유…음란사이트 ‘아너스클럽’ 적발」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na.co.kr) 5월 29일「‘회원 6천명’ 집단 성관계 음란물사이트 적발…촬영물 700개 유포」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5월 29일「‘스와핑’ 표방 음란물 사이트 개설자·운영진 검거」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9일「집단 성행위·스와핑 직접 찍어 올렸다…6300명 회원 등급으로 계급화 [세상&]」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29일「회원 6300명 ‘스와핑 사이트’ 적발…운영진·회원 등 15명 검거」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5월 29일「‘소라넷’ 정보 받아 ‘스와핑 집성촌’ 꿈꿨다…음란사이트 일당 검거」기사의 사진, 전남일보(jnilbo.com) 5월 29일「“부부 집단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한 음란 사이트 적발…운영자는 ‘소라넷’ 출신」기사의 사진, 디지털타임스(dt.co.kr) 5월 29일「‘회원 6천명’ 집단행위 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적발…회원 검거·수사 중」기사의 사진, 경기신문(kgnews.co.kr) 5월 29일「‘회원 6000명’ 집단 성관계 음란물사이트 적발…촬영물 700개 유포」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5월 29일「회원 6300명…스와핑 영상 700건 유포한 ‘아너스클럽’ 적발」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5월 29일「“소라넷 판박이”…경찰, 집단 성관계 영상 유포 등 음란물 사이트 운영진 검거」기사의 사진, 경기일보(kyeonggi.com) 5월 29일「‘집단 불법 촬영물’ 700개 유포…음란물사이트 운영진·회원 검거」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5월 29일「[사사건건] 경찰, ‘스와핑’ 표방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등 15명 검거…게시자 56명 특정 수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1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회원들의 집단 성행위 촬영물 등 음란행위 사진·동영상 700여 개를 게시한 ‘아너스클럽’ 사이트 개설·관리·운영자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는 이 사이트의 규모와 운용 방식 등을 소개하면서 『조금 충격적인 여친 네토썰』, 『아내가 누군가의 돔에 암캐가 되었으면..』, 『좇세우는 날 공지』 등 일본어와 음란 문구가 그대로 드러난 이 사이트의 한 페이지 사진을 공개했다.    비록 이 사이트가 경찰의 단속으로 폐쇄됐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은어와 음란 문구가 그대로 드러난 사이트 사진을 공개한 것은 그 자체로 선정적 편집이며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  
      위 사진 속 글에 언급된 ‘네토썰’은 네토루(?取る)라는 일본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단어는 ‘타인의 배우자나 애인과 정을 나눠 빼앗다, 혹은 육체 관계를 가지다’는 뜻으로 성(性)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