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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6년 5월 24일「직장인 부업으로 번지는 ‘사이버 포주’…매뉴얼까지 판매 중」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5월 24일「“월 500만원 번다” 번지는 ‘사이버 포주’… 직장인 사이에 독버섯처럼 퍼져」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kado.net) 5월 24일「‘사이버 포주’ 방식 부업 확산…매뉴얼까지 판매 중」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5월 24일「“퇴근 후 집에서 몇 장 올리고 월500만원”…직장인도 뛰어든 ‘사이버 포주’」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5월 25일「“노출 사진 더 볼래?”…‘월 500만원’ 직장인들 부업 된 ‘사이버 포주’」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25일「“가상 미녀로 월 500만원 번다”…직장인 부업으로 ‘독버섯’처럼 번져」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5월 25일「“미녀로 월 500만원 벌어요”…난리 난 직장인 부업 ‘충격 정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의 노출 사진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사이버 포주’라는 이름의 신종 부업으로 번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팔로워를 모아 유료 구독을 유도한 뒤 글로벌 콘텐츠 구독 플랫폼으로, 패트리온(Patreon)이나 온리팬스(OnlyFans) 같은 더 비싼 해외 성인 플랫폼 구독을 유도한다』면서 그 사업 모델과 방법(3만원짜리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한 계정의 예를 들어『월 5천500원의 인스타그램 유료 구독자가 411명, 패트리온 유료 구독자가 123명으로 확인된다. 대략 월 5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며 그 수입 규모도 소개한다. 또『AI로 인플루언서를 제작한 뒤 온리팬스를 연결하는 게 가장 돈이 되는 부업』이라는 상세 설명까지 덧붙인다.
위 기사들은 비록 새로운 유형의 신종 돈벌이에 대한 잘 준비된 고발성 기사라고는 하지만 그 사업 모델과 운영 방법, 수익 규모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부적절한 학습 효과를 줄 여지도 남겼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