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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64 [샷!] 교복 입히고 성적 요구까지…샷!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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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6년 5월 15일「[샷!] 교복 입히고 성적 요구까지…」기사의 사진, 전남일보(jnilbo.com) 5월 15일「AI 딥페이크 이용한 ‘아동 성착취’…상황극 펼쳐지는 채팅 플랫폼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전남일보의 위 기사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첨단 이미지 조작) 기술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 상황극까지 벌이는 채팅 플랫폼들이 등장해 논란이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불필요한 정보까지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위 기사들은 이들 대화방이 부적절한 이미지를 노출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가 아동 캐릭터와 실시간 대화를 통해 성적 상황을 유도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의 해당 대화방 이름이 “시골, 우리들” 이라는 점이 노출된 사진과 “유다희”, “하린”이라는 역시 문제의 AI 캐릭터 이름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소개했다.
      위 기사가 AI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 상황극까지 벌이는 사이트들을 고발하는 공익성 기사이며 해당 플랫폼을 익명처리한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문제의 대화방과 이 대화방에서 실제 사용되는 이름까지 그대로 노출된 대화방 사진을 공개한 것은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