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asiae.co.kr) 2026년 6월 18일「“365일 AI 감시로 마약류 오남용 끊는다”…내달 ‘특별감시단’ 출범」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6월 19일「[마약과의 전쟁]필로폰은 기본, 케타민은 옵션… ‘칵테일 마약’ 시대」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6월 21일「식당 옆테이블서 “마약하자” 대화…엿들은 손님 신고해 덜미」기사의 그래픽 이미지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마약류 오남용 특별감시단 출범에 관한 내용이다.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마약과의 전쟁’ 기획 기사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식당 옆자리에서 마약 대화를 듣고 신고한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주사기, 흰 가루, 알약, 팔뚝에 주사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 이미지를 실었다.
마약 사용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 이미지는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