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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63 “365일 AI 감시로 마약류 오남용 끊는다”…내달 ‘특별감시단’ 출범 외 2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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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6년 6월 18일「“365일 AI 감시로 마약류 오남용 끊는다”…내달 ‘특별감시단’ 출범」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6월 19일「[마약과의 전쟁]필로폰은 기본, 케타민은 옵션… ‘칵테일 마약’ 시대」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6월 21일「식당 옆테이블서 “마약하자” 대화…엿들은 손님 신고해 덜미」기사의 그래픽 이미지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마약류 오남용 특별감시단 출범에 관한 내용이다.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마약과의 전쟁’ 기획 기사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식당 옆자리에서 마약 대화를 듣고 신고한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주사기, 흰 가루, 알약, 팔뚝에 주사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 이미지를 실었다.
      마약 사용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 이미지는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