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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62 공항 통과한 ‘커피 봉투 속 마약’…우편물 배송 전 딱 걸렸다 외 1건

1. 한겨레      발행인  박  찬  수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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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hani.co.kr) 2026년 6월 5일「공항 통과한 ‘커피 봉투 속 마약’…우편물 배송 전 딱 걸렸다」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10일「“아들이 마약을 한 것 같습니다”…아버지의 신고,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구매·투약한 30대男 구속」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의 위 기사는 우편을 통한 신종마약 밀수 사범을 적발했다는 내용이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아들의 마약 사용을 신고한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주사기와 흰 가루, 알약 등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실었다. 마약을 암시하는 그래픽이다.
      마약을 보여주는 사진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