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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hani.co.kr) 2026년 6월 5일「공항 통과한 ‘커피 봉투 속 마약’…우편물 배송 전 딱 걸렸다」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10일「“아들이 마약을 한 것 같습니다”…아버지의 신고,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구매·투약한 30대男 구속」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겨레의 위 기사는 우편을 통한 신종마약 밀수 사범을 적발했다는 내용이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아들의 마약 사용을 신고한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주사기와 흰 가루, 알약 등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실었다. 마약을 암시하는 그래픽이다.
마약을 보여주는 사진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