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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5월 25일「봉사만 ‘4000시간’ 50대 여성, 음주운전 4번째 결국 ‘실형’」1), 5월 27일「‘180㎞’ 만취 질주에 2명 숨졌는데...“초범, 반성” 감형받은 30대 운전자」2)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는 내용과 음주운전으로 자원봉사 4000시간을 선고받은 여성이 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을 다뤘다.
이 기사는 운전대를 잡고 술병을 들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술을 마시면서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