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6년 5월 20일「폐지 줍던 60대 덮쳤다… 숨지게 한 20대 만취 운전자 체포」기사의 사진,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5월 21일「음주운전하다 잡힌 친구 데리러 갔다가 본인도 ‘덜미’」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6월 15일「군부대 철문 들이받은 만취 30대, 원한관계 가능성」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폐지 줍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사례를 보도했다.
전자신문인터넷의 위 기사는 음주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친구를 데리러 가다가 적발된 미국 남성 사례를 소개했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군부대 철문을 들이받은 음주 운전자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술을 마시면서 운전하거나 술병을 들고 운전대를 잡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음주운전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