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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60 폐지 줍던 60대 덮쳤다… 숨지게 한 20대 만취 운전자 체포 외 2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2.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김  승  규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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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6년 5월 20일「폐지 줍던 60대 덮쳤다… 숨지게 한 20대 만취 운전자 체포」기사의 사진,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5월 21일「음주운전하다 잡힌 친구 데리러 갔다가 본인도 ‘덜미’」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6월 15일「군부대 철문 들이받은 만취 30대, 원한관계 가능성」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폐지 줍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사례를 보도했다.
      전자신문인터넷의 위 기사는 음주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친구를 데리러 가다가 적발된 미국 남성 사례를 소개했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군부대 철문을 들이받은 음주 운전자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술을 마시면서 운전하거나 술병을 들고 운전대를 잡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음주운전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