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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6년 6월 8일「학생도, 교장도 교내흡연…충북교육청, 담뱃불 화재학교 감사 중」1), 6월 10일「이탈리아, ‘무연 담배 광고’ 필립모리스에 과징금 123억원」2)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의 위 기사는 담뱃불 화재 사고가 난 학교에 대한 충북교육청 감사에 관한 내용과 무연 담배 광고한 필립모리스에 과징금 부과한 이탈리아의 사례를 보도했다.
이 기사들은 흡연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흡연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