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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58 담배 한갑 5만원인데 니코틴은 40% 폭증…‘호주 미스터리’ 실체 외 4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세계일보     발행인  박  정  훈
4. 인천일보     발행인  박  현  수
5.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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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6월 3일「담배 한갑 5만원인데 니코틴은 40% 폭증…‘호주 미스터리’ 실체」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6월 10일「담배꽁초 때문이라더니…20명 숨진 예비군 참사의 진실[뉴스속오늘]」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6월 14일「미디어 속 담배 한 개비…청소년 흡연 인식에 영향」기사의 사진, 인천일보(incheonilbo.com) 6월 15일「교문 밖 일상화된 청소년 흡연…관리 사각지대 여전」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6월 23일「경남도,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집중 단속」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의 위 기사는 규제 강화에도 담배 소비량 증가하는 ‘호주 미스터리’에 관한 내용이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지목된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에 관한 내용이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미디어 흡연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인천일보의 위 기사는 관리 사각 시대인 학교 밖 청소년 흡연을 다뤘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경남도 액상형 전자담배 집중 단속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흡연하는 모습, 전자담배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담배나 흡연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