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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57 “달콤함에 속아”…청소년 77.3%, 첫 담배로 ‘가향담배’ 피운다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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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5월 26일「“달콤함에 속아”…청소년 77.3%, 첫 담배로 ‘가향담배’ 피운다」1) 기사의 그래픽 이미지, 5월 28일「국민 73% “전자담배도 해로워” 알지만 흡연자의 금연 계획 ‘2%’」2) 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5월 26일「청소년 첫 흡연 10명 중 8명, 가향담배로 시작」기사의 그래픽 이미지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청소년의 가향담배 흡연 실태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만큼 해롭다는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동아닷컴의 위 기사는 청소년의 가향담배 흡연 실태를 다뤘다.
      이 기사들은 일반 담배,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들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담배와 흡연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