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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56 “2차 흡연 뒤어 숨은 ‘3차 흡연’ 해악 주의” 외 5건

1.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4.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5.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6.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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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6년 5월 25일「“2차 흡연 뒤어 숨은 ‘3차 흡연’ 해악 주의”」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5월 28일「“당장 담배 안 꺼?” 흡연 고교생 훈계하다 때린 50대 결국 징역형」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5월 28일「전자담배 금연에 도움? 오해하는 흡연자 비중 무려…」기사의 사진, 경향신문(khan.co.kr) 5월 31일「일반 담배 흡연 줄었지만, 전자담배로 눈 돌렸다···궐련형 사용 6년 새 91% 증가」1),「연초 흡연율 줄었지만 ‘전자담배 늪’에 빠졌다」2) 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31일「‘전자담배’ 사용자 늘더니…“조심하라” 질병청 경고한 까닭」기사의 사진, 남도일보(namdonews.com) 5월 31일「광주·전남, 전자담배 사용률 ‘전국 최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은 위 기사에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3차 흡연의 위험성을 다뤘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흡연 학생 폭행하다 징역형을 받은 60대에 관한 내용이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흡연자의 오해를 다뤘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일반 담배 사용을 줄었지만, 전자담배 사용은 늘었다는 내용이다.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질병관리청의 전자담배 위험성 경고를 다뤘다.
      남도일보의 위 기사는 광주·전남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전국 최저라는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일반 담배,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과 그래픽을 실었다. 경향신문 두 번째 기사는 사진의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담배와 흡연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