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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55 호반, ‘포스코 판박이’인가… 공사대금 올려 달라 버티다 결국 날아간 송…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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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5월 29일「호반, ‘포스코 판박이’인가… 공사대금 올려 달라 버티다 결국 날아간 송도 시공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의 핵심 공공 정책 사업인 ‘송도글로벌타운 3단계(Rc1블록)’ 조성 사업 발주처인 인천글로벌시티(IGCD)가 착공도 안 된 상황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협상을 지연시킨 호반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는 내용이다.
      위 언론사는 기사 본문에 『호반건설의 ‘지연 작전’과 ‘입찰지침 위반 요구’가 있었다』,『호반건설은 원자재 수급난과 물가상승을 이유로 계약 조건 수정을 요구하며 110건 이상의 수정안을 제시했다』,『“총액계약임에도 내역입찰계약처럼 협상에 임하며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하려는 호반건설의 주장은 입찰 취지를 훼손하는 협상 파기적 행위”』,『이번 호반건설의 행태가 과거 포스코이앤씨 사례처럼 ‘선(先) 수주 후(後) 공사비 증액 요구’로 이어져 사업을 장기 표류시킬 수 있다는 판단』등과 같이 호반건설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 주장만을 담았다.
      언론은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해야 하며, 보도기사에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위 기사에는 호반건설 측의 반론은 물론 반론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