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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6년 6월 1일「“월급 저축하고 ‘엄카’로 생활비?…증여세 폭탄 맞습니다”」1), 6월 17일「“백수딸 생활비 줬는데, 삼성전자 주식 사면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위 기사에 자녀 송금 시 증여세 문제와 증여세를 줄이는 방안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다뤘다.
그러나, 이 기사들은 제목에「증여세 폭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은 기사 본문에는 없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 언론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부추길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