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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50 삼성 반도체 ‘6억 잭팟’ 뒤엔 세금폭탄…연봉 1억, 근소세 2.5억 외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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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5월 21일「삼성 반도체 ‘6억 잭팟’ 뒤엔 세금폭탄…연봉 1억, 근소세 2.5억」1), 6월 1일「직장인이 ‘엄카’ 쓰면 비과세?…증여·가산세 폭탄 맞을수도」2), 6월 3일「증권사 유동성 공급했더니 ‘과세 폭탄’…“불합리한 교육세 손봐야”」3), 6월 17일「아차차! 생활비 보냈다가 증여세 폭탄?…자산가들의 실질 대응법」4)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는 위 기사들에서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억대 특별 성과급에 부과될 세금 납부 규모와 신용카드 사용 시 증여세, 증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 가족 간 송금 시 증여세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세금폭탄」,「과세 폭탄」,「증여세 폭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표현은 기사 본문에는 없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부추길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