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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gnmaeil.com) 2026년 5월 21일「“몰라서 내는 가산세 폭탄 막아드립니다”」기사의 제목, 대구신문(idaegu.co.kr) 5월 27일「세금 폭탄 맞은 가스公, 29일 ‘운명의 날’」기사의 제목, 스카이데일리(skyedaily.com) 5월 28일「“모르면 세금 폭탄”… 연금 인출에도 전략 필요」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5월 31일「취업한 자녀 月200만원 송금 비과세?...증여세 폭탄 맞을수도」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31일「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저축?…“‘증여세 폭탄’ 맞는다” 경고」기사의 제목, 경북매일(kbmaeil.com) 6월 10일「자녀에게 지분 넘겼다면 확인하세요…6월 말 놓치면 증여세 폭탄”」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6월 10일「[오늘의 ABC 뉴스룸] “집에 안 살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다주택자 벼랑 끝으로 몬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1주택자도 피할 수 없는 ‘보유세’ 철퇴」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6월 11일「“세금폭탄 무서워” 공시가 이의신청 작년의 2.5배」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12일「“이승기, 다주택자 세금 폭탄 피하려 ‘105억 전세’ 먼저 요구해” 차가원 측 주장」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6월 18일「청년 창업자 울리는 ‘세금 실수’…국세청, 가산세 폭탄 막는다」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6월 22일「“결혼식 하객 방명록을 보겠어?”…설마 하다가 세금 폭탄 맞는다 [세테크]」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6월 23일「DL이앤씨, 사우디서 8500억 세금 폭탄…업계 “부당한 이중과세, 정부 차원 대응 필요”」기사의 제목, 경기일보(kyeonggi.com) 6월 23일「“해외 자산 들고 영구 귀국하면 폭탄 세금?”… 국세청, ‘유턴 희망 재외국민’ 1:1 상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남매일은 위 기사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추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전했다.
대구신문은 프로농구 구단인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와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소송 논란을 다뤘다.
스카이데일리는 연금 인출 시 세금 문제와 필요한 전략을 소개했다.
서울경제는 소득이 있는 자녀에서 계좌 송금이 증여세 문제를 다뤘다.
한경닷컴은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쓸 경우 증여세 문제를 다뤘다.
경북매일은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증여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했다.
아주경제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 세제 개편과 관련한 보유세 문제를 보도했다.
매경AX는 부동산 세금 부과와 관련해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증가한 이유를 보도했다.
헤럴드경제는 가수 이승기의 전세 보유에 대한 소속사 대표 차가원 측 주장을 전했다.
이투데이는 청년 창업자를 위한 가산세 신고 방법을 소개했다.
서울신문은 부모의 도움으로 전세 보증금을 보태거나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뤘다.
머니투데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500억 원대 법인세 추징 통보를 받은 한국 기업 사례를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국내 역이민자를 위한 세금 신고 방법을 소개했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가산세 폭탄」,「세금 폭탄」,「증여세 폭탄」,「폭탄 세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표현은 기사 본문에는 없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부추길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