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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48 이러려고 ‘노란봉투법’ 했나... 기업들 외주인력 8.2% 줄였다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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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6년 4월 21일「이러려고 ‘노란봉투법’ 했나... 기업들 외주인력 8.2% 줄였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은 위 기사에서 국내 500대 기업의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 규모가 급감했다는 내용을 다룬다. 이 보도는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고용형태를 공시한 매출 상위 500대 기업 432곳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속 외 근로자는 2023년 72만4331명에서 ‘노란봉투법안’이 공포된 2025년 66만4845명으로 8.2% 줄었다.
      기사는 그러면서 큰 제목을「이러려고 '노란봉투법' 했나...기업들 외주인력 8.2% 줄였다」라고 달았다. 기사 제목만 보면 마치 노란봉투법 시행 탓에 기업의 외주 인력이 감소했다는 느낌을 사실처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의 설명처럼 외주 인력 감소는 노란봉투법 시행 외에도 경기 부진, 고용 구조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한 결과이지 노란봉투법 시행만으로 보기 어렵다. 기사는『업종별 외주 인력 감소 폭을 보면 건설·건자재(-23.4%), 석유화학(-34.8%), 2차전지(-33.5%), 철강(-11.6%) 순』이라며『대부분 업황이 나빴던 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목은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보다는 특정한 의견을 앞세워 노란봉투법의 부정적 효과를 부각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비록 기사에서『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이 본격적으로 이어진 시기』라며 『기업 입장에서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커졌고, 제도 변화 논의와 맞물린 시기에 소속 외 근로자의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밝혔지만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인 의견을 앞세워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