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6월 12일「기다려온 경찰청 압수코인 입찰인데...중소수탁사들 ‘벙어리 냉가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경찰청의 네 번째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입찰에 중소 수탁업체들이 까다로운 요건 탓에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는 내용으로「‘벙어리 냉가슴’」이라는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달았다.
‘벙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며, ‘벙어리 냉가슴’은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속만 썩인다’는 뜻으로 관용어처럼 사용해 왔으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포함하는 표현이다.
2012년 한국농아인협회가 ‘언론사들은 장애인 비하 용어 사용을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장애인 단체들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장애 비하 표현과 이를 기사화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언론을 비판해 왔다.
비록 중소업체들의 답답한 상황을 묘사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신체장애를 직접 드러내는 표현은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므로 공공언어로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벙어리 냉가슴’의 경우 ‘벙어리’를 빼고 ‘냉가슴’만 써도 뜻을 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