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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46 “동대표 당신들, 갑질하다 큰일났다” 관리실 직원 ‘전원 사표’ 낸 아파트…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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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6년 6월 23일「“동대표 당신들, 갑질하다 큰일났다” 관리실 직원 ‘전원 사표’ 낸 아파트 [어떻게 생각하세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이 동대표들의 반복적인 갑질과 언어폭력,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인해 집단 사직계를 제출했다는 공지문이 공개돼 파장이라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는 그러면서 동대표 완장을 한 인물이 고개 숙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장면을 담은 그래픽을 소개했다. 고발성 그래픽이라 하더라도 특정 아파트에서 발생한 언어 폭력 등 행위를 일반적으로 형상화한 그래픽을 소개함으로써 자칫 모든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들을 폄하하고, 계층간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편집은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