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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45 “中 총책, 조선족 보냈다” 보이스피싱 신고 못하게 감금·폭행한 30대 중형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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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6월 15일「“中 총책, 조선족 보냈다” 보이스피싱 신고 못하게 감금·폭행한 30대 중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신고하려던 이를 46시간가량 감금·폭행한 3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中 총책, 조선족 보냈다”」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기사 본문을 보면 조선족은 장기 적출이라는 불법 행위를 담당하는 것으로 서술돼 있다.
      폭력 범죄 관련 기사에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뽑은 것은 자칫 중국 동포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인권 보도 참고 사례집’을 통해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중국 동포’ 혹은 ‘재중 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했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