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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6년 6월 9일「‘중국 공안’·‘화짱조’ 온라인까지 퍼진 경찰 공격…“2차 피해 우리가 막는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위 기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앞에 모인 유권자들의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현장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관들을 공격하면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경찰 가족과 시민들이 나섰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중국 공안'·'화짱조' 온라인까지 퍼진 경찰 공격」이라는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달았다.
‘화짱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은 표현이다. 포털사이트 등을 검색하면 ‘화교, 짱깨, 그리고 조선족을 줄인 말로 2025년 들어 새로 대두된 극우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중화권에 대한 멸칭’, ‘이 세 그룹이 한국 사회에 암약하면서 여론조작 등의 각종 공작을 통해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음모론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단어’(나무위키)로 소개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반중’이나 ‘혐중’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위 기사의 큰 제목은 ‘화짱조’가 온라인까지 퍼진 경찰 공격의 표현으로 쓰인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기사 본문에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캡처한 사진에 ‘반중을 하든,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을 하든 마음대로지만 냉철하게 그 안에서 싹트는 제정신 아닌 사람들의 화짱조 놀이를 배척하십시오’라는 대목만 존재할 뿐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