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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hidomin.com) 2026년 6월 7일「‘한 우물 파기’와 ‘존버’가 위험해진 시대」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6월 8일「“주식 -68%, 이렇게 버텼다” 1년만에 9억 번 파이어족 존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변화의 시대 생존 전략을 다룬 ‘전략적 피벗’(최연성 지음)이란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중앙일보의 기사는 조기 은퇴해 경제적 독립에 성공한 이들의 성공담을 소개하는 ‘파이어족’ 시리즈의 일부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 ‘존버’란 문구가 쓰였다. ‘존버’는 ‘존나(졸라) 버틴다’라는 표현의 준말이고 ‘존나’는 남성 성기를 표현하는 욕에서 유래한 비속어(卑俗語)다. 청소년 세대에서 ‘끈질기게 버티기’, ‘오래 버티기’라는 뜻으로 빈번하게 쓰여 비속어의 의미가 다소 퇴색했다지만 기사의 문장이나 제목으로 쓸 정도로 권장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욕설이나 비속어에서 유래한 비표준어를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대중의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일보는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아들 수익률 8224% 만들었다, 40억 파이어족 엄마 ‘존버 종목’」(2026년 5월 15일 14:11 송고) 기사의 제목과 관련해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심의결정 제2026-3489호) 이와 같은 제목 달기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