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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41 “젊은데 왜 ‘노가다’ 하냐고? AI는 못하니까”…기술직 뛰어든 여성 청년들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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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6년 5월 29일「“젊은데 왜 ‘노가다’ 하냐고? AI는 못하니까”…기술직 뛰어든 여성 청년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현장 기술직에 진출하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노가다’란 문구를 표제에 사용했는데, 이는 ‘도카타(ど-かた·土方)’란 일본말이 변형된 표현이다. ‘막노동’ ‘막일’ 혹은 ‘막일꾼’을 뜻하며 특히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를 때 사용되기도 한다. 국립국어원은 573돌 한글날(2019년)을 맞아 일상 언어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말 중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 가운데 하나로 ‘노가다’를 선정하고 ‘막노동’으로 개선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일본어 잔재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