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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40 [기자수첩] 정치를 ‘양아치’ 만든 장동혁 외 3건

1. 동양일보    발행인  조  석  준
2.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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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양일보(dynews.co.kr) 2026년 5월 25일「[기자수첩] 정치를 ‘양아치’ 만든 장동혁」칼럼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6월 4일「조갑제 “국힘, 양아치 시대 끝내야… 오세훈·한동훈·유의동 극우와 싸워 당선”」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6월 4일「조갑제 “한동훈 살아 돌아와…국힘 양아치 시대 청산해야”」기사의 제목,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6월 5일「‘골드랜드’ 김성철, 살벌한 기세로 빚어낸 순애보…“난 낭만적인 순정 양아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양일보의 위 칼럼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의 부인을 겨냥해 네거티브 공세를 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대전일보와 이데일리 기사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평가를 전하고 있다.
      스포츠서울의 위 기사는 디즈니+의 드라마 ‘골드랜드’에서 좋은 연기를 선보인 배우 김성철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해당 칼럼과 기사들은 ‘양아치’라는 단어를 표제에 적시했다. 양아치는 ‘동냥아치’의 준말로 거지나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이다. 살인범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담긴 속어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