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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38 푸틴, 최악의 ‘자살골’…“760억짜리 오레시니크 미사일, 러軍 타격” [핫…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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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6년 6월 2일「푸틴, 최악의 ‘자살골’…“760억짜리 오레시니크 미사일, 러軍 타격” [핫이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러시아의 오레시니크 극초음속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군 시설이 아닌 러시아군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푸틴의「자살골」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자살골은 상대편이 아닌 자기편의 골문에 공을 잘못 넣는 일, 또는 그 공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자살’ 표현이 자살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언론 보도에서 거의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제목에 이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한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인용문 속에 나오는 단어라고 할지라도 이를 그대로 제목에 옮기는 것은 바람직한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