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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37 체코-남아공 ‘단두대 매치’, 대혈투 예고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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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26년 6월 18일「체코-남아공 ‘단두대 매치’, 대혈투 예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투데이의 위 기사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남아공-체코전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제목에서「단두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단두대는 치열하게 펼쳐지는 스포츠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 단두대 위에 놓여있는 사형수의 심정으로 비유한 표현이다.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참수형을 가할 때 쓰던 사형 도구다. 참수형의 사형 기구를 빗댄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목숨을 빼앗는 참형의 사형 기구를 뜻하는 상징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