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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36 오늘 프로야구 ‘단두대 매치’…‘12연패’ SSG vs ‘8연패’ 키움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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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6월 2일「오늘 프로야구 ‘단두대 매치’…‘12연패’ SSG vs ‘8연패’ 키움」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6월 2일「헉!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단두대’가 들어섰다…8연패 키움+12연패 SSG=1985년 MBC+삼미 [베이스볼 비키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동아닷컴의 위 기사는 연패를 기록 중인 SSG 랜더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맞대결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제목에「단두대 매치」,「단두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단두대는 치열하게 펼쳐지는 스포츠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 단두대 위에 놓여있는 사형수의 심정으로 비유한 표현이다.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참수형을 가할 때 쓰던 사형 도구다. 참수형의 사형 기구를 빗댄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목숨을 빼앗는 참형의 사형 기구를 뜻하는 상징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