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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6년 5월 20일「“단두대 세우겠다며 협박”…삼전 노조 ‘공포 정치’ 폭로 터졌다」기사의 제목, 일간스포츠(isplus.com) 5월 20일「SON 응원도 효과 없었다…토트넘, 단두대 매치만 남았다」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5월 20일「‘유니폼에 꼴찌 낙인’...‘골때녀’ 원더우먼vs구척장신 단두대 매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은 위 기사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운영방식으로 둘어싸고 벌어진 내분을 보도했다.
일간스포츠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 강등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국제뉴스는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꼴찌를 피하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다뤘다.
그러나, 이 기사들은 제목에서「단두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단두대는 치열하게 펼쳐지는 스포츠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 단두대 위에 놓여있는 사형수의 심정으로 비유한 표현이다.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참수형을 가할 때 쓰던 사형 도구다. 참수형의 사형 기구를 빗댄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목숨을 빼앗는 참형의 사형 기구를 뜻하는 상징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