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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28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 대통령 지지율 55.2%…민주 41.8% vs 국힘… 외 11건

1.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4.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5.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6.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7.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8.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9.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10.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11. 시민일보      발행인  조  윤  상
12. 충청일보      발행인  조  승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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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에너지경제(ekn.kr) 2026년 6월 8일「[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 대통령 지지율 55.2%…민주 41.8% vs 국힘 41.1%」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6월 8일「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5.2%…민주 41.8% vs 국힘 41.1%」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6월 8일「李대통령 지지율 55.2%, 3주 연속↓…민주 41.8% vs 국힘 41.1% [리얼미터]」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6월 8일「李대통령 지지도 55.2%로 3.9%p↓…민주 41.8%·국힘 41.1%[리얼미터]」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6월 8일「李대통령 지지율 55.2%, 3주 연속 하락…민주 41.8%·국힘 41.1%」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8일「[속보] 李대통령 지지도 55.2%…민주 41.8%·국힘 41.1% [리얼미터]」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6월 8일「이 대통령 지지도 55.2%로 3.9%p↓…민주 41.8%·국힘 41.1%」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6월 8일「李 지지율 55.2%, 3주 연속 하락…민주 41.8%·국힘 41.1% [리얼미터]」기사의 제목, 매일일보(m-i.kr) 6월 8일「李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하락…여야 지지도 민주 41.8%·국힘 41.1%」기사의 제목, 신아일보(shinailbo.co.kr) 6월 8일「李대통령 지지율 55.2%, 지방선거 후 하락세…민주 41.8%·국힘 41.1%」기사의 제목, 시민일보(siminilbo.co.kr) 6월 8일「민주 41.8%(3.1%p↓) vs 국힘 41.1%(2.6%p↑)」기사의 제목, 충청일보(ccdailynews.com) 6월 8일「李지지율 3주 연속 하락 55.2%…민주 41.8%·국힘 41.1%」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에너지경제 등 12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6월 4~5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41.1%로 오차범위(±3.1%p) 내 접전 양상이었다.
      그러나 해당 기사 편집자는「민주 41.8% vs 국힘 41.1%」,「민주 41.8%·국힘 41.1%」등 지지율을 나열하는 큰 제목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