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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27 [뉴스 즉설]부산 북갑 게임 오버? 여론조사 한동훈 하정우에 9대 0승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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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전일보(daejonilbo.com) 2026년 5월 30일「[뉴스 즉설]부산 북갑 게임 오버? 여론조사 한동훈 하정우에 9대 0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전일보의 위 기사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인 5월 23~27일 실시된 9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두 오차범위(±4.4%p) 내 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위 기사의 편집자는「한동훈 하정우에 9대 0승」이라는 큰 제목을 달았다. 기사에는 또『대체로 오차범위 내 한 후보가 앞서는 경우가 많지만』이라고만 언급한 채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를 적시하지 않았다. 비록 여러 개의 여론조사를 묶어 보도하는 경우라도 독자들이 지지도 판세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병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